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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,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
이에,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

1. 외부감사인명 : 인덕회계법인


2. 감사대상기간 : 제17기부터 제19기까지 3개 사업연도(2016년 1월 1일~2018년 12월 31일)


3. 선임일 : 2016년 4월 19일